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재산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맞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목적물, 가격, 지급 일정 같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이미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 알아보기, 가격 협상, 가계약금, 계약서, 자금계획, 잔금, 등기와 이사는 한 줄로 이어지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전 확인, 계약 체결, 자금·잔금, 등기·인도 네 구간으로 나눠야 돈과 서류의 순서가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10단계
| 단계 | 실제 할 일 | 문서·확인 항목 |
|---|---|---|
| 1. 집 알아보기 | 같은 단지의 동·층·향과 최근 실거래를 나눠 비교 | 실거래가, 관리비, 주차, 누수·소음 |
| 2. 매물 내놓기 | 매도 희망가와 입주 가능일, 임차인·대출 상태 정리 |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비 정산, 하자 고지 |
| 3. 가격 협상 | 매매가뿐 아니라 잔금일, 인도일, 수리·비품 조건까지 조정 | 협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관 |
| 4. 가계약금 | 송금 전에 목적물·가격·본계약일·반환 조건을 확인 | 계좌 명의, 송금 문구, 합의 메시지 |
| 5. 계약서 작성 | 당사자, 대금, 날짜, 인도, 권리 말소, 하자 특약을 적음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6. 자금 계획 | 대출 실행일, 자기자금, 세금과 등기비용을 날짜별로 배치 | 대출승인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7. 차용관계 정리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면 금액과 상환 조건을 문서화 | 차용증, 이체내역, 실제 상환계획 |
| 8. 잔금 지급 | 등기부 재확인 후 잔금과 서류·열쇠를 같은 자리에서 교환 | 말소서류, 등기필정보, 관리비 정산서 |
| 9. 소유권이전등기 |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방문·전자 신청 |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자료, 위임서류 |
| 10. 이사·사후 정리 | 전입신고, 주소 변경, 설비 상태와 하자 기록 | 열쇠 인수표, 계량기 사진, 입주 직후 사진 |
집을 찾거나 내놓을 때, 가격보다 먼저 볼 것
매수인은 호가와 실거래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동, 층, 향, 내부 수리 상태가 다르고, 신고가 취소되거나 늦게 반영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희망가격만 정하지 말고 현재 근저당권, 임차인의 퇴거일, 잔금으로 상환할 대출액, 인도 가능한 날짜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이용 제한을 확인해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서류를 직접 대조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주소, 동·호수, 소유자 이름, 발급일을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에는 소유권과 담보권이 나오지만 집의 누수, 보일러 상태, 불법 확장, 체납 관리비까지 모두 담기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에서 거래를 멈추고 다시 확인할 신호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주소와 동·호수, 대지·건물의 구분을 먼저 맞추고 소유자와 계약에 나오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등기부에 있는 한 줄의 말소 예정 약속을 이미 말소된 사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 정한 말소 시점과 실제 접수·완료 확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나온다면 누구를 대신하는지, 매매대금의 수령과 계약 체결까지 위임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만으로 소유자의 위임 범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매매 목적 지분과 각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이나 신탁 명의라면 일반 개인 매도인과 같은 서류 목록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권한과 처분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자 명의가 서로 다르거나 목적물 표시가 맞지 않는 경우, 송금 뒤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당사자·권한·목적물의 불일치를 먼저 정리하고 중개사에게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사본만 전달받았다면 발급 시점과 원본 확인 가능 여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연락이나 계좌명의 하나가 모든 권리관계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물 예약비’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가계약’은 민법에 따로 정의된 계약 종류가 아니고, 가계약금 액수에도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처럼 비교적 작은 금액을 먼저 보냈더라도 양쪽이 아파트 동·호수, 매매대금, 계약일, 잔금일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단순 예약으로 끝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전에는 최소한 다음 문장을 남겨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 총 매매대금, 본계약 체결일, 지급액의 성격, 어느 경우에 반환하고 어느 경우에 귀속하는지입니다. 중개사가 보낸 계좌라도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라면 위임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금 10%도 법률이 정한 고정 비율은 아닙니다. 거래 관행상 자주 쓰일 뿐 당사자가 다른 금액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 지급이나 계약 이행을 위한 행동이 시작된 뒤에는 같은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와 특약 문구는 이미 공개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과 계약금 해제 글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돈보다 날짜와 조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네 부 만들어야 한다는 법정 규칙은 없습니다. 당사자 수, 중개사 보관, 대출기관 제출 여부에 따라 필요한 부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부수가 아니라 모든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계약서 항목 | 적을 내용 | 빠뜨렸을 때 생기는 문제 |
|---|---|---|
| 대금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 날짜, 계좌 | 이행 착수 시점과 지연 책임 다툼 |
| 권리 말소 | 근저당권·압류를 누가 언제 말소할지 | 잔금 후 담보권이 남는 위험 |
| 인도 조건 | 열쇠, 점유, 임차인 퇴거, 비품 인계 | 잔금 후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 |
| 하자와 수리 | 알려진 누수·설비 상태, 수리 주체와 완료일 | 매수 후 책임 범위가 불명확 |
| 대출 조건 | 대출 불승인 시 해제·반환 여부와 증빙 | 자금 부족이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가 끝났는지 거래당사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제출 대상은 거래지역과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당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금계획은 잔금만 맞추는 표가 아닙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대출액을 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중개보수, 등기 신청 비용, 법무사 보수,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가 같은 시기에 겹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 가격,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 계산과 세무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린다면 차용증만 써 두고 끝내지 마십시오. 금액, 이자, 상환일을 정하고 실제 계좌이체와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문서가 실제 차입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임차인·입주일을 계약과 맞추는 방법
자금계획에는 필요한 총액뿐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적습니다. 대출 상담에서 들은 가능 금액과 금융기관이 서류를 심사해 확정한 실행 조건은 다릅니다. 담보 설정, 기존 담보권 말소, 매수인의 소득·부채와 잔금일의 지급 방법을 미리 연결합니다.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불승인 때의 처리와 반환 범위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매도인과 합의한 인도일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과 맞는지 살핍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 잔금에서 정산할 금액, 임대차 승계 여부를 구분해야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은 돈을 서로 다른 용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집 입주를 약속받았다면, 약속의 이행 가능성과 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임대차 문제는 단순한 열쇠 전달 이상의 조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잔금 후 60일 동안 권리 확인 없이 기다려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잔금과 서류 교부를 마친 뒤 등기 신청, 접수, 보정 여부와 완료 확인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신고의 계약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과 등기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달력에 따로 기록합니다.
계약과 신고에서 가격·주소·당사자·날짜가 다르면 접수 전 차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와 계약서가 각각 존재한다고 해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취득 원인과 주택 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절차 설명에서 고정 세율이나 환급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조건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금일에는 돈·서류·열쇠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민법 제568조는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36조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둡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송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어 계약 뒤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한다면 상환계좌, 말소 접수 방식, 남은 잔금의 수취계좌를 미리 나눠 적어 둡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열쇠·출입카드·주차등록 인계도 같은 날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사 후 확인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만으로 매수인 명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생기는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등기는 방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위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저당권 말소나 대출 등기가 함께 움직이는 거래라면 서류 순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증만 받고 거래를 끝내지 말고 완료 뒤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 주소, 지분, 새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입주 직후에는 계량기, 벽과 천장, 창호, 보일러, 옵션 품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 변경도 이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매수인·매도인 준비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를 기준으로 한 출발점입니다. 직접등기, 대출, 공동명의, 법인, 대리계약, 주소 변경 이력이 있으면 서류가 추가됩니다.
| 구분 | 주로 준비하는 서류 | 확인할 점 |
|---|---|---|
| 매수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또는 서명 관련 서류, 자금·대출 자료 | 공동명의 지분, 대출 실행 조건, 취득세 신고인 |
| 매도인 | 신분증,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 매수인 인적사항, 대리권 |
| 공통 |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자료, 정산서, 이체 증빙 | 모든 문서의 주소·금액·날짜가 같은지 대조 |
관련 주택임대차 자료
관련 생활법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서류·효과 정리에서 계약 종료, 등기 완료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순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실거주 거절·임대료 증액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계약서 작성과 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대금·계약금 교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유권이전등기·신청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거래 신고·신고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당사자와 대리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부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일. 시행 예정 개정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구분합니다. 개별 거래의 법률·세무 판단과 허가 요건은 계약 당시 적용 법령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부동산, 임차인이 있는 주택, 공동명의, 법인 거래, 대리계약은 추가 요건이 생길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의 법률·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