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계약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적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우선순위는 경매·공매 때 새 임차인의 회수 가능액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임대인의 말만 믿고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09-04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에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구두 정보를 마치 확정된 금액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의 담보권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현황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설명서에 그 한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왜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한가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전세권처럼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과 전입·대항력 관계가 모든 호실별로 등기부에 그대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과 대지를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서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먼저 권리를 갖춘 임차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 담보권자, 조세 등 여러 권리가 배당순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근저당이 얼마인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수, 먼저 설정된 담보권, 확인 가능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규모,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는지까지 묶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시세와 담보채무, 선순위 보증금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다면 예상 매매가가 조금만 낮아져도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여력이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 하나만 계산해 곧바로 안전·위험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각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점유·전입 시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담보권 설정 시점, 조세와 집행비용 등 개별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계산은 위험을 걸러내기 위한 1차 점검이고, 법적 배당액을 미리 확정하는 산식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가 요구하는 확인·설명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확인·설명에 필요한 경우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확인·설명 사항을 더 구체화합니다.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공법상 제한, 시설 상태, 환경·입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의뢰인 등이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계약 전 확인할 내용 | 확인 목적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 담보권과 처분 제한의 기본 구조 확인 |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층·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표시 등 | 실제 사용 상태와 공적 장부의 차이 확인 |
| 임대인이 제공한 기존 임대차 자료 | 확인 가능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차 세대 수, 자료 기준일 | 등기부에 모두 드러나지 않는 보증금 위험 파악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근거자료, 확인된 권리관계,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자료제공 거부 여부 | 설명의 근거와 한계를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 |
대법원 2022다212594 판결이 강조한 핵심
대법원 2022다212594 사건은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뒤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의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적혔지만 실제 기존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대인은 각 호실별 계약 자료 공개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조사·확인할 법정 의무가 없는 사항까지 무제한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정보에 관해 틀릴 가능성이 큰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세대 수, 인근 임대차보증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알려 준 합계가 실제와 크게 다를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으니 중개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결론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선순위 임대차를 중개사가 반드시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임대인이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전달되는 숫자가 확정치인지 단순 구술인지, 그 정보가 부정확할 위험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
임대인이 개인정보나 계약관계를 이유로 기존 임대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은 실제 거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가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 빈칸을 채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고, 임대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와 제공 거부 또는 확인 불가 사실을 임차인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확인·설명서의 근거자료 칸과 권리관계 설명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임대인 구술’인지 실제 계약자료를 확인한 결과인지 구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이 보증금 회수 판단에 중요한 정도라면 잔금일을 미루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문구는 개별 계약에 맞아야 하므로 단순한 인터넷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중개사와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 미제출 그 자체가 곧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는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중개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실제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 가능한 선순위 보증금은 ‘기준일’까지 적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바뀌거나,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상담 초기에 들은 숫자를 잔금일까지 그대로 믿기보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다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숫자의 기준일과 근거를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선순위 보증금 3억 원”이라는 문장보다 “2026-09-04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보증금 합계가 얼마이며, 미제출 호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확인 범위가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성 자체가 계약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다시 판단하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집값에서 담보와 보증금을 빼는 계산은 위험 선별용입니다
계약 전에는 예상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와 확인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빼 보는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본 주택가액이 8억 원이고, 등기상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이며, 확인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새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단순 합계가 8억 원에 이릅니다.
이 숫자가 같다고 해서 실제 경매에서 정확히 8억 원이 배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고,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다를 수 있으며, 조세·집행비용·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별도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여유가 거의 없으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용으로 사용해야지, 특정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계산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예시 항목 | 가정 금액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보수적으로 본 주택가액 | 8억 원 | 실제 경매 매각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음 |
| 담보권 채권최고액 | 2억 5천만 원 | 실제 채무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 확인된 선순위 임차보증금 | 4억 원 | 미확인 임대차가 없는지 별도 확인 필요 |
| 새 임차인의 보증금 | 1억 5천만 원 | 단순 합산만으로 배당순위·회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설명서를 먼저 읽는 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을 마친 뒤 보관만 하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 전에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면 권리관계와 확인 근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확인 행동 | 확인되지 않았을 때 |
|---|---|---|
| 1 |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계약이면 위임관계와 권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 2 | 등기된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를 계약 당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오래된 출력물만 있으면 최신 발급본 확인을 요청합니다. |
| 3 | 기존 임대차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단순 구술인지, 제출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
| 4 |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미확인 사실이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 5 | 주택가액과 담보·선순위 보증금의 여유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 여유가 작거나 자료가 불완전하면 계약 조건과 보증금 규모를 재검토합니다. |
| 6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숫자·주소·권리관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서류끼리 다르면 정정 근거를 확인하기 전 서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
| 7 | 잔금 직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새로운 담보·압류 등이 생겼다면 잔금 지급 전에 계약상 대응을 검토합니다. |
대구지법 2023가단133077 판결은 참고사례로만 봐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계약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부정확하게 설명한 사실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확인의 한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납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판결이 ‘항소’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심 판결의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모든 다가구 전세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적 기준은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고, 하급심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 되었는지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중개사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행위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설명했는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이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임차인도 확인 가능한 위험을 무시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사건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 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피해액 전부가 자동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제 가입금액, 사고 해당 여부, 손해액, 과실상계와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거부한 자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졌다면 서류부터 보존합니다
계약 후 선순위 권리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측성 대화보다 당시의 객관적 서류를 먼저 모으는 편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발급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중개사가 제시한 자료,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후 확인 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권리 보전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nnStory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시점 안내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점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기관 가입 여부와 신청 절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넣으려면 특약의 조건·기한·증빙·불이행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특약과 계약금 해제 체크리스트는 특약을 모호하게 쓰지 않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은 ‘확인된 것’과 ‘미확인된 것’을 나누는 기록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모든 정보를 100%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부터 버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적 장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정보, 끝내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세 칸으로 나누면 위험이 더 분명해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보증금 회수에 중요한 정보라면 “확인 불가”라는 사실 자체가 의사결정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숫자 하나만 묻기보다 그 숫자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들었다면 세대별 자료를 직접 본 것인지, 임대인의 구술인지, 일부 호실만 확인된 것인지 질문합니다. 근거가 서로 다르면 확인·설명서에도 그 차이가 드러나야 나중에 계약 당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일과 잔금일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때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가 깨끗했더라도 잔금 직전에 새로운 담보권이나 압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최신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특약과 실제 상황이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를 냈다는 사실과 설명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를 알선한 대가이지만,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안전이나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모든 미래 위험을 책임지는 보증인도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중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근거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거래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중개보수 영수증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보다 서면과 전자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 ‘임대인이 구두로 설명’,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는 증거의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해 두면 보증금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함께 확인: 다가구 전세계약의 확인·설명의무와 별도로, 계약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월세 환산·협의·지급시점은 전세·월세 중개보수 계산과 지급시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이 글은 2026-09-0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의 확인·설명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을 중심으로 확인했고,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항소’로 표시된 하급심 참고사례로 구분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원문은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와 주택임대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관계, 보증금 회수 가능액,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 권리 발생 시점, 자료 제공과 설명 내용,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보증금이 걸린 계약이거나 선순위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계약·잔금 전에 최신 공적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권리 순서: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 뒤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