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별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10억원 주택의 계산상 상한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수는 각각 계산하며, 지급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 매매·교환의 요율, 정액 한도, 협의·지급과 계약 해제 예외를 구별합니다. 전세·월세는 환산 방식과 구간이 다르고,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건 유형과 최종 거래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한요율과 정액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중개보수 안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하도록 설명합니다. 다음 표는 주택 매매·교환에서 한쪽 중개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상한 범위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별도 정액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정액 한도가 있는 두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결과와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봅니다. 1억9천만원 매매는 0.5%를 곱하면 95만원이지만 정액 한도가 80만원이므로 상한은 80만원입니다. 별도 정액 한도가 없는 구간도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범위를 넘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금액과 ‘미만·이상’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9억원 바로 아래 가격과 정확히 9억원인 계약은 서로 다른 구간에 들어갑니다. 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누진세처럼 가격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해당 거래금액 전체에 그 구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공식 요율표는 서울 기준 확인자료이며, 다른 지역 거래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조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매매가격별 계산 예시: 곱셈 결과와 최종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정한 매매가격 | 요율 계산 | 한쪽 의뢰인의 계산상 상한 |
|---|---|---|
| 4천만원 | 0.6%=24만원 | 24만원 |
| 1억원 | 0.5%=50만원 | 50만원 |
| 1억9천만원 | 0.5%=95만원 | 정액 한도 80만원 |
| 5억원 | 0.4%=200만원 | 200만원 |
| 10억원 | 0.5%=500만원 | 500만원 |
| 13억원 | 0.6%=780만원 | 780만원 |
| 18억원 | 0.7%=1,260만원 | 1,260만원 |
표는 산술 예시이며 실제 지급 합의액이 아닙니다. 적용 조례와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별도 실비·세금 포함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내놓은 상한액을 견적서의 최종 지급액으로 그대로 옮기면 실제 약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원 주택에서 보수 400만원으로 합의했다는 가정이라면, 표의 상한 500만원 때문에 차액 100만원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협의했다는 이유로 법정 범위를 넘는 금액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상 상한과 계약상 약정액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누구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어떤 금액에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중개업소가 양쪽을 중개해도 두 사람의 보수를 한쪽에게 합산해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쪽의 보수가 반드시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본인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매물가격과 최종 매매대금이 다르면 최종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희망가격, 대출한도와 실제 거래금액은 다릅니다. 보증금 승계나 대출 상환이 포함된 거래에서도 일부 현금 지급액만 보고 전체 거래금액을 결정하지 말고 계약상 거래 구조를 확인합니다.
협의할 때에는 요율·원화 금액·지급일을 함께 남깁니다

협의는 단순히 할인받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물건 유형·거래금액·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법정 복비’라는 표현만 들었다면 상한을 말하는지 실제 제안한 금액인지 구별해 질문합니다.
퍼센트만 정하면 최종 매매가격이 바뀔 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원화 금액으로 정했다면 정액 약정인지 특정 거래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협의 기록에 거래금액·적용 요율·보수액과 지급일을 같이 적으면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합의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물건 일부나 부속토지를 별도 거래하거나 거래대상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도 처음 구두로 이야기한 비용을 자동 확정치로 두지 않습니다. 별도의 업무나 비용이 추가됐다고 안내받으면 구체적인 항목과 부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보수 약정, 최종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면 계약 전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사실 확인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표에 있는 요율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개별 약정 내용이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시기는 약정이 우선이며 등기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봅니다. 법제처와 서울시 안내에서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언제나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완료는 통상 잔금 단계와 연결되지만, 실제 계약은 지급·인도·등기 준비가 각각 진행됩니다. 중개보수를 계약일, 잔금일 또는 등기 완료일 중 어느 때에 내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법령의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잔금 일정이 바뀌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일부 금액이 미정산된 경우에는 계약과 보수 약정을 다시 대조합니다. ‘잔금 때 낸다’는 말만으로 모든 변경 상황의 지급시기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미루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단계이고,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계약금 해제권·이행 착수도 다른 질문입니다. 매매계약 특약과 계약금 해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는 중개사의 귀책과 당사자 사정을 나눕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보수청구 원칙의 예외를 정합니다. 중개사의 잘못과 계약이 깨진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종료라는 결과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서로 합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와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약정을 했는지와 종료 사유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매수인의 대출 불승인이나 매도인의 인도 지연이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중개사의 고의·과실을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출·인도에 관한 조건을 누가 어떻게 설명·약정했는지, 계약을 끝내는 근거와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쟁 자료는 매물 안내,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설명서, 계약서·특약, 입금과 해제 통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중개보수 반환과 계약금 귀속·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중개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는지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한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실비·세금·매매 부대비용은 보수와 다른 줄로 정리합니다
중개보수 외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뜻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 부담 주체와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적법한 실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확인 실비와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 실비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매도·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려는 쪽과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에 대해 규칙이 정한 청구 범위를 대조하고, 영수증 등 증빙으로 항목과 실제 지출을 확인합니다.
상한요율표와 비교할 때에는 보수 자체를 먼저 구별합니다. 세금 포함 여부는 정산서에 별도로 표시하고, 적용되는 과세·증빙은 실제 거래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도 부가가치세를 보수표와 구별하므로 총액만 들으면 보수가 상한을 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주택 구입 예산에는 취득 관련 세금, 등기·대출 비용과 이사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억원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상 상한 200만원에 이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의한 보수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할 상대방과 이유별로 나누어 중복 합산을 피합니다.
전세·월세 중개보수는 이 글의 매매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의 보증금+월차임 환산과 임대차 요율은 전세·월세 복비 계산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일정 면적·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매매 역시 별표 2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다르면 적용 기준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대조할 자료 |
|---|---|
| 주택 여부와 거래유형 | 물건 표시·계약서·매매 또는 임대차 구별 |
| 최종 거래금액 | 가격 변경이 반영된 최종 계약 |
| 요율·정액 한도·조례 | 현재 별표와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기준 |
| 약정한 보수·지급시기 | 협의 기록·확인서·실제 영수증 |
| 실비·세금 등 추가 항목 | 내역·근거·증빙·포함 여부 |
예상액과 청구액이 다르면 먼저 같은 거래금액과 요율표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상한요율을 곱한 값만 사용해 정액 한도를 놓쳤는지, 임대차 계산기를 사용했는지와 협의액을 반영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 입력·계산 착오와 법적 분쟁을 구별하는 단계입니다.
계산과 약정을 대조해도 상한 초과 등이 의심된다면 중개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적용 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할 민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문의만으로 환급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요율표 이미지의 게시일을 현재 법령 시행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과 공식 지역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령 전체의 개정일과 요율표 자체가 바뀐 날짜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글은 주택 매매 중개보수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보수 반환, 손해배상과 세무처리를 확정하거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이나 분쟁 처리 전에는 현행 법령·조례, 협의한 금액·기한과 실제 중개·계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