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 기준, 학습자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둘 때 교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이 반환 기준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그 징수기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는 장기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달의 반환액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을 더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표 4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2026년 기준 반환의 출발점 | 먼저 확인할 것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 실제 첫 수업 시작일과 계약상 교습기간 |
| 1개월 이내, 총교습시간 1/3 전 | 교습비등의 2/3 | 달력 날짜가 아니라 그 징수기간의 총교습시간과 실제 경과 교습시간 |
| 1개월 이내, 1/3 이후~1/2 전 | 교습비등의 1/2 | 반환 의사표시 시점과 수업시간표 |
| 1개월 이내, 총교습시간 1/2 이후 | 그 징수기간의 반환액 없음 | 장기과정이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금액은 별도 계산 |
| 1개월 초과 장기과정 | 현재 달 반환액 + 남은 달 전액 | 월별 징수 구조, 할인 조건, 이미 제공된 서비스 |
| 학원 측 사유로 교습 불가 | 사유에 맞는 별표 4 반환기준 적용 | 휴원·폐원·교습정지·실제 교습 불가의 발생일 |

핵심은 ‘몇 월 며칠이냐’보다 총교습시간입니다
학원 환불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한 달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3분의 2 환불”, “15일이 지났으니 절반 환불”처럼 달력 날짜만 세는 것입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은 해당 징수기간의 총교습시간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경과했는지입니다. 주 2회 수업과 주 5회 수업은 같은 날짜에 해지해도 경과한 교습시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 보강, 수업일 변경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정규시간표와 실제 진행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를 한 줄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교습비 징수기간, 둘째 그 기간의 총교습시간, 셋째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교습 진행시간, 넷째 그 징수기간에 실제 낸 교습비등입니다. 카드 할부개월 수나 계좌이체 날짜는 결제 방식일 뿐, 교습비 징수기간 자체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 강좌를 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해서 법률상 교습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1/3과 1/2 경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지원청이 공개한 학원 교습비 반환표는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면 전액, 총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이미 낸 교습비등의 3분의 2, 총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반환합니다. 절반이 지난 뒤에는 그 징수기간에 대해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의 반환사유와 5일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간별 금액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학원 광고문구보다 등록 당시의 수강계약, 교습기간, 수업시간표, 납부내역을 이 공식 기준과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시 1: 60만원, 총 12시간짜리 한 달 과정
한 달 교습비등이 60만원이고 총교습시간이 12시간인 과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첫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반환 기준은 60만원 전액입니다. 3시간 수업을 마친 뒤 다음 수업 전에 수강을 포기했다면 3시간은 총 12시간의 4분의 1이므로 3분의 1이 지나기 전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60만원의 3분의 2인 40만원입니다.
반면 5시간이 경과했다면 12시간의 3분의 1인 4시간을 이미 넘었고 절반인 6시간 전이므로 절반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준금액은 30만원입니다. 7시간이 경과했다면 총교습시간의 절반을 넘었으므로 그 한 달 징수기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이 없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경과”의 경계에 정확히 걸리는 경우에는 수업의 시작·종료시각, 해지 의사표시 도달시각, 학원 내부 처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하루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기록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60만원·12시간 과정 | 경과 비율 | 기준 반환액 | 주의 |
|---|---|---|---|
| 시작 전 | 0% | 60만원 | 첫 교습 시작 여부 확인 |
| 3시간 후 | 25% | 40만원 | 1/3 이전 구간 |
| 5시간 후 | 약 41.7% | 30만원 | 1/3 경과 후, 1/2 이전 구간 |
| 7시간 후 | 약 58.3% | 0원 | 해당 1개월 징수기간 기준 |
1개월 초과 장기수강은 ‘현재 달 + 남은 달’로 나눠 봅니다
3개월, 6개월, 1년처럼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전체 기간을 한 덩어리로 놓고 “절반 지났으니 모두 환불 없음”이라고 계산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공개 반환표는 교습이 시작된 뒤라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기준금액이 30만원으로 나뉘는 3개월 과정에서 둘째 달 총교습시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수강을 포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둘째 달은 총교습시간 3분의 1 전이므로 기준상 20만원이 남고, 셋째 달 30만원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이므로 합계 5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달의 절반을 이미 넘긴 시점이라면 둘째 달 반환액은 0원이 될 수 있지만, 셋째 달 30만원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장기 할인상품은 월별 가격이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교재·재료·차량비 같은 다른 항목이 함께 결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법이 언제나 월 교습비로 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교육청에 등록·게시된 교습비등, 할인 조건, 실제 제공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이 환불 때만 갑자기 할인 전 정상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계산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 전 정상가로 다시 계산’은 계약과 등록내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장기수강권에서 흔한 분쟁 중 하나가 “6개월 120만원으로 할인했지만 중도해지하면 사용한 달은 정상가 월 30만원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나 학원 측 계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할인 재계산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학원법상 반환기준, 실제 계약내용, 등록된 교습비, 할인 조건의 설명 여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인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는 학습자 변심과 다릅니다
시행령 제18조는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만 반환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반환사유에 포함됩니다. 감염병 관련 법에 따른 격리 등 법에서 정한 사유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안 왔으니 자진 포기”로 처리할지, “학원 측이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원 공지, 강사 부재, 시설사용 불가, 폐원 안내가 있었다면 공지문과 문자메시지, 수업 취소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강수업을 제안받았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교습이 제공될 수 있었는지, 보강에 합의했는지, 계약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서실은 일반 학원 수업과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독서실처럼 학습장소 사용이 중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습시간 1/3·1/2 방식과 다른 반환기준이 안내됩니다. 사용 시작 전에는 이미 낸 금액 전액,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일할 계산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독서실 한 달권을 “총수업시간”으로 억지 환산하지 말고 실제 이용기간과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제공된 콘텐츠 범위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원격교습은 대면수업과 똑같이 출석일수만 세기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청 안내는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로 제공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몇 강 재생했는지, 파일을 내려받거나 저장했는지, 실시간 수업인지 녹화수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기억보다 플랫폼의 수강기록과 결제내역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학원도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과정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이용가능 범위와 약정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포함된 혼합형 과정은 대면수업, 동영상, 교재, 첨삭서비스가 어떤 가격구조로 묶였는지 확인해야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교습비등에는 수업료 말고 기타경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 안내는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수강료 80만원” 한 줄만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에서는 교습비와 교재·재료·차량 등 여러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는 총 결제액만 놓고 한 번에 비율을 곱하기보다 각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소비되거나 개별 제작돼 되돌릴 수 없는 물품, 실제 이용한 차량서비스, 아직 제공되지 않은 비용은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모든 기타경비가 무조건 전액 환불되거나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 어떤 항목을 어떤 명칭과 금액으로 신고·게시했는지, 소비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언제 그만뒀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 다니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학원이 언제 그 의사를 받았는지가 분쟁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을 구두로만 하고 며칠 뒤 다시 전화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학원 상담채널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수강 중단 의사와 환불 요청을 함께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에서 “원장 승인일이 환불 기준일”이라고 말하거나 “담당자 출근일까지 기다려야 접수된다”고 안내하더라도, 법령상 반환사유 발생일과 내부 결재일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단순 결석만 하다가 한참 뒤 처음으로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초 결석일이 자동으로 반환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의사표시와 계약관계 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석했다고 자동으로 환불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감기 때문에 한 주를 빠졌거나 가족여행으로 몇 회 결석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동으로 교습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과 휴강·연기를 합의했다면 새 일정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합의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빠진 것이라면 원래 시간표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 사정으로 수업 자체가 취소됐다면 학습자의 단순 결석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환불 전에 챙길 자료 7가지
| 자료 | 왜 필요한가 | 확인 포인트 |
|---|---|---|
| 수강계약서·등록신청서 | 교습기간과 할인 조건 확인 | 시작일·종료일·월별 또는 전체 금액 |
| 카드전표·계좌이체 내역 | 실제 납부액 확인 | 할부개월과 교습기간을 혼동하지 않기 |
| 정규 시간표 | 총교습시간 계산 | 주당 횟수·회당 시간·보강 여부 |
| 환불 요청 기록 | 반환사유 발생 시점 확인 | 문자·이메일·상담접수 날짜 |
| 휴강·보강 공지 | 학원 측 사유 여부 확인 | 누가 취소했는지, 대체수업 합의 여부 |
| 교습비 게시·등록 정보 | 정상가 재계산 분쟁 확인 | 당시 게시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
| 교재·재료·차량 등 내역 | 기타경비 분리 | 이미 제공·사용된 항목과 미제공 항목 |
계산할 때는 ‘환불액’보다 먼저 기준금액을 확정합니다
분쟁이 커지는 이유는 같은 비율을 두고 싸우기보다,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할지를 서로 다르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실제 결제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학원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미 이용한 금액을 크게 잡는 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서에 적힌 전체 교습비등, 교습비 징수기간, 월별 또는 기간별 금액구조를 확정하고 그 다음 반환비율을 적용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 90만원으로 표시된 계약이라면 월 30만원씩 동일한 구조인지, 첫 달 40만원·나머지 달 각 25만원처럼 다르게 약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 90만원이니까 무조건 30만원씩”도, “정상가 월 50만원이니까 이미 두 달 썼으니 남는 돈 없음”도 근거 없이 바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등록·게시된 교습비등과 실제 계약조건을 대조한 뒤 법정 반환구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시 2: 3개월 90만원 과정, 둘째 달에 해지
월별 교습비가 30만원으로 명확하게 나뉘고 각 달 총교습시간이 12시간인 3개월 과정을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달은 모두 수강했고, 둘째 달에 3시간을 수강한 뒤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면 둘째 달은 총 12시간의 4분의 1이 지나 3분의 1 전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달 반환 기준은 20만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셋째 달은 30만원이므로 합계 5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계약에서 둘째 달 7시간을 수강한 뒤 해지한다면 둘째 달은 절반을 넘었으므로 그 달의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셋째 달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셋째 달 금액은 별도로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월별 금액이 명확히 나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할인패키지나 교재·첨삭·원격강의가 묶인 상품은 각 항목의 약정과 제공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3: 첫 수업 하루 전에 취소
등록비를 모두 냈지만 첫 수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학습자 사정으로 취소하더라도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은 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반환에서 출발합니다. “자리 하나를 비워 뒀으니 위약금 10%를 무조건 뗀다”는 식으로 헬스장 계속거래의 기준을 학원 계약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학원 교습비는 학원법 시행령과 별표 4의 반환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헬스장 장기이용권처럼 계속거래 해지에서 위약금과 이용료를 따지는 계약은 헬스장 중도해지 환불 계산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7일 청약철회도 온라인 쇼핑 반품과 청약철회 기준처럼 별도 법률구조를 따릅니다. 서로 모두 “환불”이라는 말은 쓰지만 적용 법령과 계산식이 다르므로 한 업종의 규칙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4: 학원이 갑자기 폐원하거나 수업을 중단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운영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과 구분해야 합니다. 남은 수업을 다른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제안받았더라도 계약상 제공주체와 장소, 교습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수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므로 환불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환불 요청은 이렇게 계산표를 붙여 보내면 명확합니다
환불 요청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계산에 필요한 사실을 짧게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2026년 9월 1일 시작, 9월 한 달 총 12시간, 9월 8일까지 3시간 수강, 9월 8일 수강 포기 통지, 해당 월 교습비 60만원, 1/3 경과 전 반환기준에 따라 40만원 반환을 요청한다”처럼 날짜·시간·금액·기준을 연결하면 서로 어떤 부분에서 다투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학원이 다른 금액을 제시하면 “왜 이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면 됩니다. 정상가 재계산인지, 이미 제공된 교재비 공제인지, 총교습시간 계산이 다른지, 해지 접수일을 다르게 본 것인지 원인을 하나씩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답만 받았다면 어떤 규정과 어떤 계산을 적용했는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소비자상담을 순서대로 활용합니다
학원 교습비등의 등록·게시와 반환기준은 교육행정 영역이므로 먼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부서에 계약서, 시간표, 납부내역, 환불요청 기록을 제시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절차가 아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특약”이 있으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등록 후 환불 불가”, “개강 후 환불 불가”, “할인상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령이 정한 반환기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령상 강행되는 기준과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금·특약을 볼 때 조건·기한·증빙·불이행 효과를 나눠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 특약과 계약금 해제 체크리스트처럼 다른 계약에서도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10번 중 4번 들었으면 무조건 절반 환불인가요?
수업 횟수만으로 바로 결론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회당 수업시간이 모두 같다면 횟수 비율과 총교습시간 비율이 비슷할 수 있지만, 특강이나 보강처럼 회당 시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기준은 총교습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회 중 4회라고 해도 각 회 수업시간과 실제 진행시간을 합산해 3분의 1과 절반 경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학원이 ‘환불 접수는 매주 금요일만’이라고 합니다
학원의 내부 정산일과 법령상 반환사유 발생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수강 포기 의사를 언제 명확히 전달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공휴일이 기간 계산에 걸리는 세부 문제는 실제 날짜를 들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교재를 받았으면 수강료도 환불이 안 되나요?
교재 제공과 교습서비스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재비가 별도 항목인지, 교습비에 포함된 것인지, 실제 교재가 제공됐는지, 반환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교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수업의 교습비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미 제공·사용한 별도 물품의 비용까지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등록할 때 받은 무료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 교재, 사은품, 추가수업, 1개월 연장 같은 혜택이 있었다면 계약서에서 그 혜택의 조건과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중도해지 때 사은품 가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공제금액이 실제 약정과 설명에 근거하는지, 이미 제공된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목상 무료였던 항목을 해지 시점에 임의의 높은 가격으로 새로 만들어 공제하는 계산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카드사에 바로 취소 요청하면 끝나나요?
카드 결제 취소는 환불을 실행하는 결제수단의 절차이고,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정하는 법률상 기준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학원과 반환금액이 확정되면 카드 부분취소나 계좌환급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상태라면 카드사에 문의하기 전에 학원에 보낸 해지 통지, 계약서, 영수증, 계산근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개인과외도 같은 기준인가요?
시행령 제18조의 반환사유 조문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가 함께 언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가 법령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센터, 온라인 플랫폼, 평생교육시설, 체육시설처럼 다른 법률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에 학원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학원 환불 계산 체크리스트
| 순서 | 확인 질문 | 기록할 내용 |
|---|---|---|
| 1 | 어떤 서비스인가? | 학원·교습소·독서실·개인과외·원격교습 구분 |
| 2 | 교습비 징수기간은? | 1개월 이내인지 1개월 초과인지 |
| 3 | 총교습시간은? | 시간표와 회당 수업시간 |
| 4 | 얼마나 진행됐나? | 반환사유 발생 전 실제 경과 교습시간 |
| 5 | 누구 사유인가? | 학습자 포기인지 학원 교습불가인지 |
| 6 | 실제 낸 교습비등은? | 할인금액·기타경비·월별 구조 |
| 7 | 환불 요청일은? | 문자·이메일·접수기록 |
| 8 | 학원 계산과 차이가 있나? | 정상가 재계산·교재비·기간 계산의 차이 |
경계구간에서는 계산식보다 사실확인이 먼저입니다
총교습시간의 정확히 3분의 1 또는 정확히 절반 지점에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전”이라는 문구와 실제 수업 진행시각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시간 과정에서 정확히 4시간을 모두 마친 뒤 통지했는지, 네 번째 시간 도중 통지했는지, 학원 시스템 접수시각이 언제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사례는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확정하기보다 자료를 갖고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구서에 넣을 최소 내용
서면에는 학습자 이름, 과정명, 교습기간, 총교습시간, 실제 결제금액, 수강 시작일, 수강 중단 의사를 밝힌 날짜, 지금까지 들은 수업시간, 요청하는 반환금액과 계산근거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일반 메신저로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이 다른 계산을 한다면 그 계산표와 적용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후 상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학원 선택 단계에서 환불 분쟁을 줄이는 방법
등록 전에 “환불 가능”이라는 말만 확인하지 말고 교습비 징수기간, 총교습시간, 할인 전후 금액, 교재·재료·차량비, 휴강과 보강 방식, 중도해지 때 월별 금액 산정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등록 할인폭이 큰 상품일수록 “중도해지 시 이미 이용한 기간은 어떤 단가로 계산하는가”를 미리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 게시된 반환기준과 교습비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요금표가 바뀌면 등록 당시 어떤 금액이 안내됐는지 기억만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 할인, 선납 할인, 재등록 할인처럼 개인별로 가격이 달랐다면 결제영수증과 할인 안내문을 같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때 보는 순서
첫 번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과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계약서와 납부내역, 시간표를 대조합니다. 네 번째는 계산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교육지원청과 소비자상담에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광고문구나 커뮤니티 경험담을 법령보다 앞세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 환불에서 특히 피해야 할 네 가지 계산
첫째, 한 달의 날짜만 3등분해 환불구간을 정하는 계산입니다. 총교습시간이 기준이므로 수업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상품을 절반 넘게 썼다는 이유로 남은 미개시 월까지 모두 0원으로 처리하는 계산입니다. 1개월 초과 과정은 현재 달과 나머지 달을 나눠야 합니다. 셋째, 헬스장이나 온라인 쇼핑의 환불규칙을 학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계산입니다.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넷째, 할인계약을 해지했다고 아무 근거 없이 임의의 정상가를 새로 만들어 이미 이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게시·등록자료와 법정 반환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1/3·1/2보다 먼저 ‘기간·시간·사유’를 적으세요
학원 수강료 환불은 비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분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총교습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누가 수업을 중단했는지, 할인금액과 기타경비를 어떻게 나눴는지에서 생깁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확인되는 현행 기준은 1개월 이내 자진 중단의 경우 시작 전 전액, 1/3 전 2/3, 1/2 전 1/2, 1/2 이후 해당 기간 반환 없음이며, 1개월 초과 과정은 현재 달 반환액과 나머지 달 전액을 분리해 봅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일 이내 반환이 원칙입니다.
실제 환불을 요청할 때는 계약서, 시간표, 결제내역, 중단 통지기록을 한 번에 준비하고 학원의 계산표와 비교하십시오. 학원 측 사유, 독서실, 원격교습, 기타경비가 섞인 계약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단순 비율표 하나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상당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소비자상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불액이 다르게 나올 때 비교하는 세 가지 숫자
학원과 학부모가 서로 다른 환불액을 제시할 때는 먼저 세 숫자를 나란히 적어 보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결제액, 두 번째는 학원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금액, 세 번째는 법정 반환구간에 따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결제액이 60만원인데 학원 계산서에는 월 정상가 90만원이 적혀 있다면, 비율을 따지기 전에 왜 기준금액이 90만원으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결제액에 교재비와 차량비가 포함돼 있었다면 60만원 전체가 순수 교습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표에는 ‘계약 당시 금액’, ‘이미 제공된 항목’, ‘아직 제공되지 않은 항목’, ‘반환기준 비율’을 각각 별도 칸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원 측 계산에서 정상가가 소급됐는지, 미사용 서비스가 공제됐는지, 총교습시간을 잘못 잡았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금액이 큰 장기수강권일수록 계산과정을 한 줄로 압축하지 말고 단계별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보강수업이 잡혀 있으면 총교습시간도 다시 확인합니다
정규 수업이 취소돼 보강이 추가되었거나 원래 계획에 없던 특강이 들어간 경우에는 총교습시간의 분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특강인지, 원래 누락된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보강인지에 따라 계약상 교습시간과 실제 제공시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한 시간표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시간표와 변경 공지, 실제 출석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1/3과 1/2 경계에 가까운 경우 한두 시간의 차이가 반환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번 달 네 번째 수업까지 들었다”는 횟수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각 수업의 실제 시간과 정규·보강 여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학원이 총교습시간을 다르게 계산한다면 어떤 시간표를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원과 수강정지는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원이 며칠 쉬는 휴원, 학습자가 개인사정으로 쉬는 수강정지, 행정기관의 교습정지 명령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환불 계산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측이 수업을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인지, 학습자가 편의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인지, 행정처분으로 교습 자체가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반환사유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지해 드릴 테니 환불은 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정지기간 뒤 종료일이 언제로 바뀌는지, 남은 수업 횟수와 총교습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정지 대신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변경계약서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재등록·소개 할인도 실제 약정금액을 남겨 두세요
학원비는 정가표 한 장만으로 실제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할인, 장기등록 할인, 재등록 할인, 특정 기간 프로모션이 적용되면 같은 과정의 수강생이라도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당시 어떤 할인으로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과 상담기록에 남겨 두면 중도해지 때 기준금액을 놓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할인은 끝까지 다닐 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면 그 조건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서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지한 뒤 처음 듣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원래 계약의 일부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할인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그 문구를 무시한 채 결제액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현행 반환기준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과 카드 할부 중단은 따로 확인합니다
장기과정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학원 환불금 계산과 남은 카드 청구의 정산방식이 별개의 단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확정돼 카드 부분취소가 접수되더라도 카드사 결제일과 취소 반영시점에 따라 한 번 더 청구된 뒤 다음 달에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환불처리 완료 화면이나 취소전표를 받아 두고 카드사 앱의 최종 반영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처리 방식이 학원법상 반환금액을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원과 적용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어떤 결제수단으로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카드 분쟁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해지통지, 학원의 환불계산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환불을 미룰 때는 약속 날짜를 다시 기록합니다
학원이 현금흐름이나 본사 승인 등을 이유로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약속한 금액과 입금일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5일 반환기준과 실제 처리일이 다르다면 왜 지연되는지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먼저 들어왔다면 전체 합의금인지 일부 지급인지 확인해야 나머지 금액을 두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불지연과 환불금액 자체의 다툼은 구분하십시오. 금액에는 합의했지만 입금만 늦는 경우와, 학원이 반환금액 계산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자료가 다릅니다. 전자는 약속된 지급일과 미지급액이 중요하고, 후자는 총교습시간·기준금액·반환구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학원 환불 계산표를 만들 때의 최종 확인
마지막으로 계산표 맨 위에는 기준일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행정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3일 현재 확인한 기준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실제 환불 요청일에 법령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과정명, 교습기간, 총교습시간, 결제액, 중단 통지일, 적용구간, 기타경비를 한 장에 모으면 상담기관에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산 근거를 남기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학원과 소비자가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숫자로 대화하면 단순 착오로 끝날 문제를 분쟁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업 제공 여부나 할인 조건에 다툼이 있으면 기록이 있어야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에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