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 현재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보29-2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A와 자동차 B가 충돌한 경우의 기본 과실을 보행자 A 0% : 자동차 B 100%로 제시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행하는 등 공식 기준의 수정요소가 확인되면 실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적용하는 도표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보행자우선도로인지, 보행자와 차량이 어떤 위치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0: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고라도 아파트 단지·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적용 도표와 법적 전제가 다릅니다.
사고 상황: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보29-2가 전제로 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의2,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의2가 연결되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자동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보29-2 공식 도표에서 사고 구조와 현재 수정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실제 보행자우선도로인지 불분명하다면 사진에 도로 모양만 보인다는 이유로 보29-2를 바로 적용하기보다 지정 여부와 표지·노면표시, 관할 행정기관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과실 0:100이 정해진 이유
보29-2의 출발점은 보행자 A 0, 자동차 B 100입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서 가장자리로 비켜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감각보다 법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지를 먼저 보는 데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보행자가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더 직접적인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의무를 이유로 보29-2의 기본값을 차량 일방과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차 앞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을 곧바로 더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에게 도로 전 부분의 통행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일부러 차량의 진행을 막았거나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공식 수정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라고 모든 곳이 자동으로 시속 20km 제한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마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문구가 “제한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이므로,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모든 구간의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시속 20km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해당 구간의 안전표지와 속도제한 표지, 도로관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지정된 곳이라면 블랙박스 속도정보와 차량 영상, CCTV, 충돌 전 이동거리 등을 대조해 과속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속도제한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붙을 수 있는 공식 수정요소
기본값이 0:100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보행자 과실이 항상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29-2는 보행자 측 사정을 별도의 수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한 장면만 보고 기계적으로 숫자를 더하기보다 각각의 사실이 사고 발생과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정요소 | 공식 기준상 방향 | 확인할 자료 |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보행자 A +5 | 사고 시각, 조명, 날씨, 차량·CCTV 영상 |
| 사행 | 보행자 A +5 | 보행자의 실제 이동궤적, 충돌 직전 영상 |
|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 보행자 A +15 | 연속 영상, 당사자 진술, 차량 진행을 막은 행동의 지속성 |
| 주택·상점가·학교 | 보행자 A -5 | 도로 주변 용도와 사고 지점 |
| 집단보행 | 보행자 A -5 | 여러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상태 |
| 어린이·노인·장애인 | 보행자 A -5 | 당사자 특성과 사고 당시 보행상태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보행자 A -15 | 보호구역 지정과 표지, 정확한 사고 위치 |
| 차량의 현저한 과실 | 보행자 A -10 | 전방주시, 속도, 휴대전화, 조작 상태 등 |
| 차량의 중대한 과실 | 보행자 A -20 | 무면허·중대한 과속 등 공식 기준이 정한 자료 |
기본 보행자 과실이 이미 0%이므로 보행자 측 감산요소가 있다고 해서 과실이 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어떤 사실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방향인지 이해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요소가 함께 보이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중복 평가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사행은 왜 +5이고, 고의 진행 방해는 +15인가
보29-2의 공식 해설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행 경로가 곧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큰 과실을 주지 않고 사행에 +5를 둡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 중앙이나 차량 진행선 가까이 있다고 해서 통행 우선권이 자동으로 자신에게 넘어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단서는 보행자가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보행자가 차량 앞을 일부러 막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29-2는 보행자 과실 +15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의입니다. 단순히 보행자가 도로 중앙을 걸었다거나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진행 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손해보험협회는 보29-2에서 차량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도 구분합니다. 현저한 과실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뚜렷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들·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일정 범위의 제한속도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더 큰 폭의 제한속도 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훨씬 큰 사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같은 행위를 두 번 더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식 해설도 두 항목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단순 전방주시 부족만 확인됐는데 곧바로 중대한 과실까지 함께 적용해서 숫자를 크게 만드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사고 당시 속도, 운전자 조작, 시야, 충돌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증거
보행자우선도로 사고는 “보행자가 길 가운데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의 법적 성격과 양측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음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증거 | 확인하는 이유 |
|---|---|
| 사고 전후 블랙박스 | 보행자의 이동경로, 차량 속도·감속·제동, 충돌 전 인지 가능 시간을 확인 |
| 주변 CCTV | 차량 영상 밖에서 시작된 보행자의 경로와 양측의 전체 위치를 확인 |
| 보행자우선도로 표지·노면표시 | 사고 지점의 지정 여부와 운전자가 해당 도로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 |
| 도로 폭·조명·주변 시설 | 야간 시야장애, 주택·상점가·학교 등 수정요소와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을 검토 |
| 충돌 부위와 최종 정지 위치 | 보행자와 차량의 상대적 위치와 회피 움직임을 영상과 대조 |
영상은 사고 순간 몇 초만 잘라 보기보다 충돌 전 충분한 구간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실제 감속이나 제동이 있었는지, 보행자가 진행 방향을 갑자기 바꿨는지 같은 사실은 앞뒤 장면을 연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도로 외의 곳’은 다른 기준입니다
AnnStory에서 이미 다룬 아파트 단지 보행자 사고 0:100 사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횡단 보행자와 직진 차량이 충돌한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보29-2는 법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라는 별도의 장소 전제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적용 도표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차12-1이나 대로·소로 교차로 차12-2는 자동차끼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고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자 대 차량 사고와는 적용 법규, 당사자 지위, 기본 과실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을 정리해 보험사 협의와 분쟁 해결에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 현장 구조, 당사자의 움직임, 속도와 시야, 보호구역 여부처럼 개별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29-2의 0:100을 확인했다고 해서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보지 않은 채 모든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의 결과가 자동으로 0:100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행자 측 사행이나 고의 진행 방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연속적인 영상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운전자 측 과속·휴대전화 사용·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속도 자료, 영상, 통화·조작 사실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사고 뒤의 인상만으로 수정요소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처리 때 확인할 순서
- 사고 장소가 실제 보행자우선도로인지 확인합니다. 표지와 노면표시, 지자체·경찰의 지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의 충돌 전후 장면을 함께 봅니다.
- 기본값 0:100의 적용 전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도로 유형이나 횡단보도 사고라면 별도 도표를 검토합니다.
- 수정요소를 증거와 연결합니다. 야간·시야장애, 사행, 고의 방해, 보호구역,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을 각각 확인합니다.
- 보험사 협의나 분쟁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비율 숫자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영상 장면과 법적 전제가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0:100에서 수정요소를 볼 때 숫자를 읽는 방법
수정요소 표에서 보행자 A에게 +5나 +15가 표시돼 있다고 해서 사고 사실 하나만 발견하면 최종 비율이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행자 과실 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명과 시야, 보행자의 위치,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표의 숫자는 해당 사정이 실제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때 기본값을 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본값이 A 0 : B 100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사행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된다면 표상 +5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15 방향이 제시됩니다. 반대로 차량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행자 과실을 더 낮추는 방향의 요소이지만, 기본값이 이미 0%이므로 최종 숫자를 음수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0~100% 범위 안에서 다른 수정요소와 중복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여부가 왜 중요한가
보행자우선도로는 단순히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골목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포장 색깔이나 골목 폭만 보고 지정 여부를 추정하기보다 표지와 노면표시, 지자체의 지정·정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29-2의 0:100이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장소 전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좁은 길이라도 법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라면 보행자의 통행 위치와 도로의 보·차도 구분, 중앙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도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소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정하면 비슷해 보이는 도표를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설명할 때는 결론보다 전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보29-2니까 무조건 0:100”이라고 결론만 제시하면 상대방이 다른 도표의 적용을 주장할 때 논점이 쉽게 엇갈립니다. 사고 지점이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자료,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방향, 충돌 위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상황, 수정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보행자 측 수정요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행했다’는 평가어보다 영상에서 몇 초 동안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차량 진행을 고의로 막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 측 과실을 주장할 때도 속도·제동·전방주시와 같은 관찰 가능한 사실을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보29-2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보호 의무 강화와 과실비율 변화 카드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이 글은 공개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현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고의 최종 과실비율과 법적 책임은 사고 장소의 지정 상태, 영상과 현장자료,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