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벽면 정비 봉사 · 출처: 사상구 학장동 · 공공누리 제1유형
전세·월세가 끝나면 주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오래된 도배·장판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까지 세입자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부동산 상태, 손상 원인, 거주기간, 설치·변경한 시설과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필요한 수리 범위와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의 견적서가 곧 확정 채무는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만든 파손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주택의 퇴거 정산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상가·토지·장비 임대차 판례는 해당 사건의 전제를 밝혀 일반 법리만 참고합니다.
먼저 입주 전 하자·통상손모·파손을 나눕니다
| 구분 | 판단할 내용 | 필요한 자료 |
|---|---|---|
| 입주 전 하자·오염 | 현재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 입주 사진, 하자 목록, 통지 기록 |
| 통상손모 | 정상적인 주거 사용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인지 | 자재 설치시기, 거주기간, 손상 분포 |
| 임차인 과실·무단 변경 | 충격·오염·공사와 손상 사이의 관계 | 전후 사진, 사고 경위, 설치 승인·특약 |
| 건물·설비 자체 하자 | 노후 배관·방수·구조 등 임대인 수선 영역인지 | 진단서, 수선 요청, 관리사무소 기록 |
벽지의 고른 퇴색과 한 지점의 깊은 파손은 발생 경위가 다릅니다. 다만 사진의 모양만으로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낡은 벽지에 세입자가 페인트를 칠했거나, 노후 배관의 누수를 방치해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기존 상태와 추가 손해를 분리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인 권리·의무 안내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따른 반환·원상회복, 제374조에 따른 보존의무와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설명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필요한 수선비를 지출했다면 제626조의 비용상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발견한 고장을 곧바로 세입자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수선비와 원상복구비를 근거 없이 맞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처음 인수한 상태가 복구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은 임대 당시 상태, 계약의 경위·내용,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구 범위를 개별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커피전문점 시설 철거 사건이므로 이 판결만으로 주택의 못자국이나 도배비 부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49661 판결은 토지를 빌릴 때 이미 있던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의 철거까지 약정했는지는 계약을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토지 사건으로, 주택의 특정 시설에 대한 자동 면제 규칙은 아닙니다.
통상손모와 특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정상 사용에 따른 손모는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설명해 명확히 합의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 건물 임대차의 1심 사례이며 주택 도배비를 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의 ‘항소’ 표시만으로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고, 후속 심급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는 ‘처음처럼 복구’만 쓰기보다 기준 사진, 철거할 설치물, 남겨 둘 시설, 통상손모의 취급, 점검·정산 방법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치 허락을 받았다고 철거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명시된 특약이 있어도 실제 손상과 비용이 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벽지·바닥·누수·청소비는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도배·벽지: 햇빛에 따른 퇴색, 접착제 노후와 임차인이 만든 찢김·낙서·페인트 자국을 구별합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년이면 집주인 부담’, ‘못 하나면 전액 부담’이라는 법정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못자국의 크기·용도·특약과 부분 보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판·마루·타일: 정상 보행과 가구 무게에 따른 변화인지, 충격이나 물 방치로 생긴 파손인지 확인합니다. 마루 일부 손상만으로 집 전체 교체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품 단종, 부분 교체 후 기능·가치, 기존 자재의 상태와 사용기간, 전체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업체 내역과 연결합니다.
곰팡이·결로·누수: 건물 단열·방수·배관 문제와 환기·사용 요인이 섞일 수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어느 한쪽 책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발생 지점, 전문업체 진단, 이전 수선기록, 하자 통지 날짜와 임대인의 조치를 남깁니다. 최초 고장과 통지가 늦어 확대된 피해는 구분합니다.
문·설비·설치물: 노후 고장과 무리한 사용으로 생긴 파손을 나눕니다. 비데·식기세척기·벽걸이 브래킷 등은 설치 승인과 종료 시 철거·존치 약정을 확인합니다. 공동 점검 때 제품 연식, 고장 증상과 수리 이력을 함께 적으면 퇴거 당일 외관만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흡연·청소: 사육이나 흡연 사실만으로 일정액의 도배·소독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약, 실제 긁힘·착색·냄새, 일반 청소로 해결되는 범위와 전문 작업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정액 청소비 특약도 설명·합의와 적용 범위, 실제 손해를 둘러싼 다툼이 가능하므로 점검표와 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견적서에서는 수리 필요성과 금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사상구 학장동의 2018년 집수리 활동 자료입니다. 실내 정비의 참고 장면이며 특정 임대차의 과실이나 수리비를 입증하는 사진은 아닙니다.

견적서의 총액보다 먼저 손상 위치와 공사 면적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자재 등급·수량·인건비·폐기비·세금 포함 여부, 부분 보수 가능성, 기존 자재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더 좋은 자재로 바꾸는 개선 비용이 섞였는지와 전체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리 전 견적과 수리 후 영수증은 역할이 다릅니다.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한 장으로 청구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복구비 산정과 실제 지출 확인을 나누고,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기로 했다면 업체·제품·완료 기준·점검일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수리 기간의 월세 상당 손해도 별도 항목입니다.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은 점포 원상회복 지체 사건에서 임대인이 실제 공사를 끝낸 날까지가 아니라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발주 지연이나 추가 개선공사 기간을 모두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체·손해와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의 차임·부당이득·지체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공제와 반환 거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다8323·8330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때 실제로 존재하는 피담보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공제 불가인 것도, 집주인이 요구하면 모두 공제 가능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채권이 발생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관리주체에게 낼 채무와 임대인에게 정산할 채무를 구분합니다. 계약과 실제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종료 후 공제 법리를 계약 중 월세를 마음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9다34697 판결은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잔여 보증금 전부 반환을 거부한 항변의 한계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에서 보증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미납금·손해액과 인도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채권의 발생원인은 임대인이, 변제 등 소멸 사유는 임차인이 주장·증명하는 문제와, 훼손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의 불이행 책임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8다291347 판결은 장비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과 임대인 관리영역의 하자를 다룹니다. 주택의 얼룩만으로 이 법리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청구 근거, 반환해야 할 상태, 훼손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이 모든 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 정산 예시: 요구액과 분쟁액을 분리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서 관리비 20만 원과 문 수리비 35만 원의 공제에는 양쪽이 동의했지만, 도배비 120만 원은 다툰다고 가정합니다. 관리비가 임대인 정산 대상이고 다른 채무·인도·지급시점의 다툼은 없다는 전제입니다.
| 항목 | 계산 | 의미 |
|---|---|---|
| 합의한 공제 | 20만 원+35만 원=55만 원 | 관리비와 문 수리비 |
| 임차인의 반환 요구액 | 1억 원-55만 원=9,945만 원 | 도배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금액 |
| 분쟁 금액 | 120만 원 | 도배비의 성립과 금액에 관한 이견 |
| 분쟁액을 분리한 나머지 | 9,945만 원-120만 원=9,825만 원 | 다른 다툼이 없다는 전제의 잔액 |
9,945만 원 전부가 다툼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도배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 요구액은 9,945만 원이고, 전부 인정되면 위 가정에서 9,825만 원입니다. 이 계산 자체가 120만 원을 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은 종료·인도·이행제공·동시이행 항변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합의에는 지급액·지급일과 남은 분쟁 항목을 함께 씁니다. ‘정산 완료’나 넓은 권리포기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나머지 청구까지 끝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 개별 계약에 바로 적용할 확정 합의문은 아닙니다.
공동 점검부터 분쟁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입주 사진과 계약서·특약을 꺼낸 뒤 공동 점검일을 정합니다. 짐을 빼면서 가려진 벽·바닥·설비를 촬영하고, 점검표에는 기존 하자·정상 마모·책임 다툼을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열쇠·출입카드 인수, 계량기와 관리비, 손상 위치, 견적·영수증, 반환 잔액과 지급일을 하나의 정산표에 모으면 됩니다.
누수 통지나 설치 승인 메시지는 사진과 별도로 보관합니다. 가족·이웃·주소·연락처가 드러난 자료를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올리지 않으며, 상대방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하지 않습니다. 협의 답변기한을 7일 또는 14일로 제안하더라도 모든 보증금 분쟁에 적용되는 법정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에서 관할·신청서·첨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택 소재지에 따른 조정위원회 관할과 법원 관할은 다릅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종료 통지·인도 기록, 손상 자료와 공제 내역을 준비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나 다른 조정이 있으면 알립니다.
조정 수수료는 전체 보증금을 무조건 대입하지 않고 조정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단 안내는 1억 원 미만 1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 10만 원까지 구간을 나누며, 면제 대상과 증빙은 별도입니다. 처리기간 60일 및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은 절차 기준이지 그 안에 보증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조정의 효력 안내상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금전 지급·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이 조정서에 기재되는 경우의 집행력과 단순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이나 조정안 수령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절차는 송달 가능한 상대방 주소와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은 송달 후 2주 이내이며, 이의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는 일과 실제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미 손상 원인·특약·금액을 강하게 다투는 사안에서 지급명령이 언제나 빠른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등기 완료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조정·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도 이사 희망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의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책임·공제액·지급시점은 계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원인·합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률구조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기록 · 2026-09-06: 가상 예시의 반환 요구액 9,945만 원, 분쟁액 120만 원, 이를 분리한 9,825만 원의 의미를 구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