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서가 권리 보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강제집행까지 끝내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라는 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소송,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은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한 절차로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결론: 신청 전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단지 이사를 먼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갱신거절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반환 약속만 있고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련 문자, 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구체적 소명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던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넷째, 이미 이사한 경우라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를 근거로 “먼저 전출해도 예전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이미 상실한 권리의 순위 문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 | 실무상 주의점 |
|---|---|---|
| 임대차 종료 | 기간 만료, 해지, 갱신거절 등으로 계약이 끝났는지 | 종료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 보증금 미반환 |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미지급인지 | 계좌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
| 현재 권리상태 |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 등기 완료 전에 점유·전입 요건을 잃으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등기 완료 |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 결정문 수령이나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 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법률상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계속 중인지, 중도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새 집 계약일이 다가왔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종료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 종료 통지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전화만 한 경우에는 통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언제 종료 효력이 생기는지는 계약 형태와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날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보증금액과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포함해 전액 미반환으로 기재하면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찾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경기도로 임시 거처를 옮겼더라도, 대상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대상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이름을 추측해서 접수하기보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나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 사실도 신청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당사자와 대리인 표시, 목적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 신청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이름과 주소만 적는 간단한 민원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등기부에 반영될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계약과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맞춰야 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서류: 규칙 제3조를 기준으로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가 필요하고,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자료 | 주요 목적 | 확인할 점 |
|---|---|---|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대상 부동산과 소유관계 확인 | 신청 대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 | 계약기간·보증금·당사자·목적물 확인 |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점유·주민등록 소명자료 | 기존 대항력 취득 사실 소명 | 전입일과 실제 점유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
| 확정일자 있는 계약증서 | 기존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소명 |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주민등록과 함께 봅니다. |
| 주거용 사용 소명자료 |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시설인 경우 실제 주거 사용 확인 | 임대차 체결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종료·미반환 자료 | 신청 이유와 미반환 상태 설명 | 통지 자료, 계좌내역 등 사건에 맞는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
위 표는 법령과 규칙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법원은 사건의 계약 형태, 부동산 등기 상태,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정명령이나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과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 6단계로 정리
1단계: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먼저 고정합니다
계약서에서 종료일을 확인하고, 갱신·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단계에서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명확해야 신청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등기부와 계약서의 주소·당사자·보증금을 대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와 계약서 목적물이 정확히 같은지, 임대인 표시와 현재 소유관계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집합건물, 주택 일부 임차처럼 표시가 복잡한 경우에는 목적물 특정이 더 중요합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3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주소·보증금·계약기간 같은 기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온 문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4단계: ‘결정’과 ‘등기 완료’를 구분합니다
2023년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에 따르면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효력발생 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정하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효과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발생한다는 규정은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는 임차인이라면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5단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했고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요건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그 주택을 떠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 날짜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전출하는 선택을 일반화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단계: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돼도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상품의 보증사고 요건과 이행청구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상품, 계약 종료 통지, 사고 통지, 등기 상태 등에 따라 요구서류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으로 보증이행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
| 단계 | 확인되는 사실 | 이사 판단에서의 의미 |
|---|---|---|
| 신청 접수 | 법원에 사건이 접수됨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 법원 결정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함 | 결정만 보고 등기 완료로 오해하지 말고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
| 임차권등기 기입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됨 | 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 효과 판단의 핵심 시점입니다. |
|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함 | 임차권등기 자체와 금전 회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이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두 상황을 나눕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기존 권리가 유지되고, 이후 점유나 주민등록 같은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도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래 대항력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언제나 처음 계약한 날로 순위가 소급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존에 어떤 권리를 언제 갖췄는지가 중요하고, 등기 전에 점유·주민등록을 잃었다면 그 사이의 권리변동까지 포함해 개별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점유를 상실한 사안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반드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신청할 수 있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전출 전에 보유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전출 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는지, 경매·매매 등 다른 권리변동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마8598 결정을 근거로 과거 권리의 우선순위가 자동 복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수수료나 등기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영수증, 납부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이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 별도의 청구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상계가 가능한지는 서로의 채권 존재와 변제기 등 민법상 요건을 추가로 살펴야 하므로 판결 제목만 보고 언제나 상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야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나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지우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위 판례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서 작성, 지급 방식, 말소서류 교환 시점은 금액과 거래 구조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다루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속 임차인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임차인만을 위한 내부 기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법 제8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은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새 임대차나 매매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말소 절차까지 정리되어야 향후 거래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와 어떻게 연결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에 초점이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는 금전 회수에 초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빠르거나 유리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임대인이 다투는지, 송달이 가능한지, 임대인 재산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HF 등 해당 보증기관의 상품명과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마다 계약 종료 통지, 보증사고 성립, 이행청구 시점, 임차권등기 관련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AnnStory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이드에서는 HUG·HF 상품을 확인할 때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문구나 특약의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면 부동산 계약 특약과 계약금 해제 체크리스트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계약금 해제 법리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해당 글의 결론을 임대차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7가지
오해 1.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권리를 보전하면서 이사하려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이고, 돈을 받는 절차는 반환청구·지급명령·소송·보증이행 등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임차권등기를 하면 순위가 계약일로 소급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는지와 그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권리가 없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오해 4. 집주인이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는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2023년 규칙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진행상태는 법원 사건조회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이미 이사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대법원 결정은 점유를 상실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출 전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 6.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야 한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지급·말소 교환 방식은 사건별로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해 7. 신청비용은 무조건 임차인이 최종 부담한다
법 제3조의3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청구를 위해서는 지출내역과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판단 순서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주의할 점 |
|---|---|---|
| 계약은 끝났고 새 집 입주일이 임박함 | 보증금 미반환, 현재 점유·전입, 확정일자, 관할 법원, 등기 완료 시점 | 접수만 하고 먼저 전출하는 행동을 일반적인 안전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
| 보증금 일부만 받음 | 원보증금, 반환액, 미반환액을 구분 | 신청서의 미반환 금액을 실제 계좌내역과 맞춥니다. |
| 이미 이사·전출함 | 전출 시점, 그 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이후 제3자 권리변동 | 신청 가능성과 과거 순위 보전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인이 “등기부터 말소하라”고 함 | 보증금 실제 지급 여부, 지급 방법, 말소서류 교부 방식 | 2005다4529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큰 금액이면 개별 상담을 검토합니다. |
| 반환보증에 가입함 | 보증기관·상품명·보증기간·사고 요건·이행청구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보증이행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 원금, 이미 반환받은 금액, 남은 미반환액을 구분했습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임대인 표시를 대조했습니다.
- 기존 대항력을 설명할 점유·주민등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면 확정일자와 대항요건 취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주택 일부 임차나 등기부상 비주거용 건물이라면 추가 도면·주거사용 소명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 법원 결정만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소송·보증이행 등 후속 절차를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 신청·등기 비용의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공식 법령·판례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시행 2026-01-02,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첨부서류) — 시행 2023-07-19,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23년 개정문 — 제4조·제5조 효력발생·등기촉탁 개정, 2026-09-01 확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전출과 권리 보전 안내, 2026-09-01 확인.
- 대법원 2025-04-15 자 2024마8598 결정 —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요건 관련, 2026-09-01 확인.
-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 행사방법 관련, 2026-09-01 확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판례 — 부산고법 2005나17600, 대법원 2005다4529 요지 확인, 2026-09-01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법률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 전출 시점,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보증가입 상태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사·전출·소송·강제집행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련 주택임대차 확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선순위 보증금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의 송달·2주 이의·소송 전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