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돌고 있던 차량과 뒤늦게 진입하는 차량이 부딪혔다면 기본 과실은 어떻게 볼까요? 손해보험협회가 2025년 공개한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자료와 2026년 8월 29일 현재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정식 도표 차54-1을 함께 확인하면, 일반적인 선진입 회전차량 A와 진입차량 B의 기본 과실은 A 20 : B 80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블랙박스와 현장상황을 보기 전부터 확정되는 최종값이 아닙니다.
사고 상황
A차량은 회전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회전 중이고, B차량은 이후 회전교차로로 진입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입차량 B의 책임이 더 크게 잡힙니다.
| 구분 | A차량 | B차량 |
|---|---|---|
| 상황 | 먼저 진입해 회전 중 | 회전교차로로 뒤늦게 진입 |
| 차54-1 기본 과실 | 20% | 80% |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회전교차로에서는 두 차량의 진입 시점과 진행 방향, 충돌 지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하면 같은 회전교차로 사고라도 20:80 또는 30:70처럼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다툰 핵심 쟁점
핵심은 단순히 “누가 먼저 부딪혔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회전부에 진입했는지, 진입차량이 양보의무를 지켰는지, 회전차량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맞춘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고, 현재 포털의 정식 인정기준에는 회전교차로 사고를 차54-1·차54-2·차54-3 등으로 세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 과실 20:80이 나오는 이유
현재 차54-1의 해설은 두 의무를 동시에 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회전 중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B차량은 양보해야 합니다. 둘째, A차량 역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때문에 진입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지만 회전차량의 기본 과실도 20% 남겨 둔 구조입니다.
과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소
차54-1은 기본비율을 그대로 끝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의 행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 | 기준상 의미 |
|---|---|
| 회전차량 A의 서행 불이행 | A 과실을 10%p 가산할 수 있음 |
| 진입차량 B의 서행 불이행 | B 과실을 10%p 가산할 수 있음 |
| B가 충돌을 피하려 일시정지 | B 과실을 10%p 감산할 수 있음 |
| B의 명확한 선진입 | 거리·속도·충돌부위를 종합해 B 과실을 10%p 감산할 수 있음 |
| B의 진입 방향지시등 불이행·지연 | B 과실을 10%p 가산할 수 있음 |
또한 휴대전화 사용,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처럼 ‘현저한 과실’이 사고와 관련되면 5~10%p 범위의 가산이 가능하고, 음주·무면허·과도한 속도위반 등 ‘중대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10:90 또는 30:70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차량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적용 도표가 바뀝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내부 1차로를 돌고 있는 A차량 앞쪽으로 B차량이 바깥 차로를 거쳐 내부 1차로까지 크게 진입하는 ‘대진입’ 사고는 현재 차54-2, 기본 10:90입니다. 반대로 내부 1차로를 돌던 A차량이 바깥쪽 2차로로 이동해 진출하려는 순간 B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는 차54-3, 기본 30:70입니다.
즉 “회전차가 우선이니 무조건 20:80”이라고 외우면 오히려 틀릴 수 있습니다. 충돌 지점이 회전 1차로인지 2차로인지, 회전차가 진로를 바꾸고 있었는지, 진입차가 어느 차로까지 파고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가 실제로 뜻하는 것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회전차량에 대한 양보를 규정합니다. 제38조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도록 하고, 제48조는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합니다.
현재 차54-2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4월 9일 선고 2017나67553 판결이 참고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회전 중이던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차량이 곧바로 내부 차로까지 들어온 사고에서, 진입차량이 양보·감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전차량이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진입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본 사례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회전교차로 사고를 0:100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진입 각도와 회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사고에서 챙길 증거
- 블랙박스 전체 영상: 충돌 직전 몇 초만 잘라내지 말고 진입 전부터 충돌 후까지 이어지는 파일을 보관합니다.
- 선진입 여부: 양보선 또는 회전부 진입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을 확보합니다.
- 차로 위치: 1차로·2차로 노면표시와 차량 궤적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남깁니다.
- 방향지시등: 진입·진출 신호가 켜졌는지 확인 가능한 전후방·측면 영상을 확보합니다.
- 충돌 부위: 각 차량의 앞·옆·뒤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 근접사진과 차량 전체사진을 함께 촬영합니다.
- 속도·제동 가능성: 충돌 전 영상, 제동 흔적, 도로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 사고에서 주의할 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상실무와 분쟁심의에서 중요한 참고기준이지만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 사고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사를 통한 과실비율분쟁심의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합니다.
차로변경 사고와 비교: 일반도로에서 선행차가 옆 차로로 들어오다 후행 직진차와 충돌한 경우는 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30:70과 방향지시등·실선·급진입 수정요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손해보험협회: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 — 문서 작성 2025-06-25, 포털 게시 2025-07-07
-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진입
-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4-3: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근거·활용·효력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신청방법
최종 확인일: 2026-08-29
이 글은 공식 기준과 공개 판례를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도로 구조, 진입 순서, 속도, 방향지시등, 블랙박스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이나 보험금·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